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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子 허위인턴서' 발급 최강욱에…檢,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제출했고 최종 합격했다.

앞서 1심에서는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고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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