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제출했고 최종 합격했다.
앞서 1심에서는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고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