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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뽕' 맛 중독된 60대…보호관찰 3개월 남기고 교도소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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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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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60대가 보호관찰 3개월을 남기고 불시 약물검사에 적발돼 교도소에 유치됐다.

충남 논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62)씨를 적발해 교도소에 가뒀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2월쯤 충남 부여의 한 찜질방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달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26일부터 3년 동안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지켜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지난달 말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A씨 소변을 채취해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보호관찰소 측은 전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검사 후 자취를 감췄던 A씨를 추적해 지난 23일 강제 구인했다. 이어 이날 검찰(대전지검 논산지청)에 A씨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그간 약물치료 강의, 중독전문가 연계 상담, 공범과 교제 차단, 지역 독지가의 경제적 지원 등 도움을 받았는데도 보호관찰 종료 3개월여를 남기고 다시 마약에 손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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