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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거절하자 수십번 찔렀다…마포 살인 5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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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장모(55)씨가 지난달 24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장모(55)씨가 지난달 24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살인 혐의로 장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3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건물 계단에서 준비한 흉기로 40대 남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상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피해자는 해당 건물 2층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피해자는 채무관계로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사건 전날인 21일에도 A씨가 머물던 2층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를 따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피해자에게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다.

장씨는 범행 5시간여 만인 오후 11시56분쯤 인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3일 장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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