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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반대한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尹공약…대검은 "찬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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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번 주 예정된 법무부의 인수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입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발송됐다고 한다.

앞서 총장 시절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받았던 윤 당선인은 법무장관 지휘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권 견제를 위해 수사지휘권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권한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총 4번 행사 됐으며 이 중 세 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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