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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있어 맥락 필요" …'정영학 녹취록' 다 듣자고 한 김만배·남욱 [法ON]

중앙일보

입력

法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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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JTBC]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JTBC]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이 파일 전체를 다 재생해 듣자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특정 부분만 들어야” 

검찰은 140시간에 달하는 녹취 파일 중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거 신청을 철회할 방침이었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녹취 파일 중 어떤 부분을 법정에서 다툴지 특정해서, 그 부분만 들어보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하는 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만배씨 측은 녹음 파일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자는 겁니다. 김씨 측은 "녹취록 자체가 정영학씨에 의해 선별됐고, 검찰을 통해 한 번 더 선별되면 파일 전후 맥락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녹취 파일 속 대화와 분위기에는 허언이 존재해서, 피고인들이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도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라 녹취 파일 속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어떤 부분이 사적 대화인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영학 회계사 본인이 녹음한 것이다 보니, 정 회계사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녹취 파일을 선별해서 제출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 초창기에 파일을 등사해줬는데도, 이제야 피고인 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언이라는 막연한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증거를 모두 들어보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양측이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 "화천대유에게만 유리했던 건 아냐" 


이날 재판에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맡았던 하나은행 직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씨는 정 회계사의 제안을 받아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공모지침서에 있는 대출 실적 항목 등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하게끔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씨는 하나은행의 대출 실적이 만점 기준 금액과 딱 맞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영학 회계사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러한 항목을 추가해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지난 2월, 공모에서 탈락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관계자는 법정에 나와 "공모지침서의 실적 기준이 하나은행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남욱 변호사로부터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뒀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씨는 그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갓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 내에서 공모 관련 부분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도 마음의 위안 정도로만 받아들였을 것이고, 실무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확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공모지침서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것이,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를 대행해 불확실성이 최소화돼 있었고, 사전공급으로 분양 리스크가 완화돼 있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가 뒷순위로 이익을 취득하는 점이나 공사가 추가 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가 화천대유에게만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또 천하동인 1~7호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SK증권 이름으로 투자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자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은행 여신위원회가 위험성을 평가하는 게 어렵지 않으냐"는 검찰의 질문에 "특별히 고려대상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긴 것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이 자금 조달에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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