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이근, 韓 오자마자 체포되나…'입국시 통보조치' 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0년 11월 3일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유튜버 이근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20년 11월 3일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유튜버 이근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와중에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에 대해 정부가 ‘입국 시 통보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시 통보조치란 대상자가 입국할 때 입국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씨처럼 우크라이나 의용군이 되겠다는 한국인 100명가량에 대해 출국 금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근, 돌아오는 대로 체포 가능성…첫 사전죄 처벌 대상 되나

1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근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했다. 이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곧바로 이씨를 수사 중인 경찰에 입국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이씨를 입국 직후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씨와 일행 2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이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는 게 고발장의 요지다. 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도 가능하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전죄(私戰罪) 등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 사전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전죄는 1953년 9월 제정된 이래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이근씨 등이 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이근씨만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고, 일행 2명은 지난 16일 귀국했다. 이들은 22일까지 자가 격리를 한 뒤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고, 혼자만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라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2일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민간 건물이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파괴됐다. [사진 EPA]

3월 12일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민간 건물이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파괴됐다. [사진 EPA]

우크라 의용군 지원자 100명, 무더기로 출국금지 되나

법무부는 이근씨에 대한 입국 시 통보조치와 별도로 이씨처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는 한국인들에 대해 출국 금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도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할 권리가 있고, 외국인들로 구성된 별도의 부대를 편성 중”이라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침략자를 저지해달라”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사관에 지원 의사를 밝힌 사람은 100명을 넘는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근씨처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면 여권법 위반과 사전죄뿐만 아니라 살인죄, 폭발물사용죄 등까지 적용받을 위험이 있다”(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라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매우 강력하다는 설명이다.

만일 전투를 하다 러시아군에 붙잡힌다면 한국법과 별개로 러시아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우크라이나로 오는 외국 용병들은 국제법상 군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체포 시 최소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