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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70대 집유…法 "나이 많아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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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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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이상) 수준인 0.09%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B씨가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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