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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친, 동창 공무원과 성관계시킨 20대…4000만원 뜯었다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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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30대 남성들과 미성년 여성들이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협박, 수억원을 뜯어낸 공갈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7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공갈단 모습(왼쪽 노란색 원). [사진 대전경찰청]

지난해 7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공갈단 모습(왼쪽 노란색 원).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26) 등 10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여간 4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미성년자 성관계와 음주운전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6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시작해 성관계 협박까지 

조사 결과 A씨 등은 20대 초반이던 2016년 7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당시는 성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보험사기였다.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쫓아가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속여 50만원을 뜯어낸 게 첫 범행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순순히 돈을 내놓자 범행 대상을 넓혀나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뒤 랜덤채팅으로 남성들과 술자리를 갖게 했다. 이어 여성에게 “(그놈이) 운전하게 해서 OO동 골목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택시를 타고 미리 현장에 도착한 A씨 등은 차를 몰고 온 남성에게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냈다. 범행에 가담한 여성은 미성년자로 수고비로 10만~20만원씩을 받았다. 나머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와 친구 B씨(26)가 모두 챙겼다.

지난해 7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공갈단 모습(노란색 원). [사진 대전경찰청]

지난해 7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공갈단 모습(노란색 원). [사진 대전경찰청]

돈벌이에 재미를 붙인 A씨는 새로운 범행을 모의했다.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친구나 지인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었다. 피해자 가운데 현직 공무원인 C씨(20대 남성)는 A씨의 친구로 협박을 견디다 못해 4000만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성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였다.

20대 공무원 "신고하겠다" 협박에 4000만원 뜯겨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만 8명에 달했다. 이들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C씨처럼 수천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관계(미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한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반면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보험사기에도 눈을 돌렸다.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불러 모아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회사에서 수억원을 받아냈다. 후배들이 손에 받아든 돈은 10만~2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돈은 모두 A씨와 B씨가 가로챘다.

지난해 6월 대전시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 사고를 당했다며 택시 운전자를 협박하는 공갈단 모습. (노란색 원). [사진 대전경찰청]

지난해 6월 대전시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 사고를 당했다며 택시 운전자를 협박하는 공갈단 모습. (노란색 원). [사진 대전경찰청]

이들은 범행은 지난해 7월 한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8일 대전시 서구의 한 유흥가에서 차를 몰고 동구의 한 아파트로 가던 차량을 뒤쫓아갔다.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협박해서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 음주 차량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자 이들은 차를 가로막고 “사고가 날 뻔 했다. 어~ 술을 마셨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2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받아 든 운전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가담자 가운데는 열여섯 청소년도 포함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A씨 등이 2016년부터 보험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만 107명에 달했다. 성관계를 미끼로 협박할 당시 보낸 미성년자 가운데는 나이가 열여섯에 불과한 청소년도 포함됐다, 미성년자는 대부분 A씨의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게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 손님이 한밤중에 골목으로 가자고 해서 좀 의아했는데 나중에 보니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친구였다”며 “20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겪고 듣는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관계 및 음주운전 신고를 미끼로 5년간 6억원가량을 뜯어낸 공갈단 10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동자 등 8명을 구속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관계 및 음주운전 신고를 미끼로 5년간 6억원가량을 뜯어낸 공갈단 10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동자 등 8명을 구속했다. 신진호 기자

경찰은 이들에게서 회수한 1억3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는 상담 치료를 연계하는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나섰다.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시면서 성관계와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할 일당”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당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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