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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의뢰했지?" 협박한 온라인범죄단체 63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의뢰하거나 불법으로 사진합성을 요구한 사람들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온라인 범죄단체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범죄단체 조직·공갈 등 혐의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범죄단체를 만든 뒤 조건만남 등을 의뢰한 사람들을 협박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범죄단체를 만든 뒤 조건만남 등을 의뢰한 사람들을 협박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범죄단체 구성 및 공갈·협박 등)로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10대 조직원인 B군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달아난 공범 C씨는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 합성합니다’ 등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의뢰한) 일과 신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7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라는 글을 보고 접근한 뒤 협박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폭력단체에 미성년자 강제로 참여시켜

조사 결과 A씨 등은 ‘OOOO참교육단’이라는 인터넷 단체를 만든 뒤 피해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사진 합성이나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수시로 일과를 사진으로 찍어 보고하도록 강요했다.

조건만남 경험자 61.5% 상대로부터 피해 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조건만남 경험자 61.5% 상대로부터 피해 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A씨는 피해자들 중 일부를 강제로 조직에 가입하게 한 뒤 “조직 탈퇴를 원하면 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해 조직원 40명에게 3170만원을 받은 뒤 범죄단체 탈퇴를 허락하기도 했다. A씨는 불법행위 의뢰자들이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약점을 잡아 협박했다. 조직원들에게 “참교육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온라인에서 범죄단체 조직·활동해도 처벌"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만든 범죄단체라고 해도 관련 법에 따라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처벌을 받는다”며 “허위 영상물 의뢰 등으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이 7월 24일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이 7월 24일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르면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을 하게 되면 수괴는 경우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조직원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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