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선로원 납중독 사망/84년 요주의 판정… 입원 7개월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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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납중독 직업병판정을 받고 고대혜화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한국전기통신공사 혜화전신전화국 선로과직원 정태문씨(56)가 입원7개월만인 21일오후 숨졌다.
납중독 직업병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정씨가 처음이다.
정씨는 69년 한국전기통신공사 선로과직원으로 입사,74년 처음으로 납중독증세를 보여오다 10년후인 84년6월 특수검진결과 「요주의」판정을 받아 산재자로 처리되면서 노동부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았다.
정씨는 그후에도 계속 출근해오다 지난해 2월중순께 심한 복통ㆍ소화불량과 신부전증ㆍ전신마비 등의 합병증세를 일으켜 1년병가를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통신공사측은 지난2월 1년간의 병가기간이 끝나자 정씨에게 『출근치 않으면 자동 휴직처리 한다』고 통보,정씨는 몸을 겨우 가누는 상태에서 출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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