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식처럼 거래” 100만명 모은 뮤직카우 ‘증권 규제’ 대상 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뮤직카우 TV 광고의 한 장면. 사진 뮤직카우 유튜브

뮤직카우 TV 광고의 한 장면. 사진 뮤직카우 유튜브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을 표방해온 뮤직카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거래·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 화근. 주식이라면 지켜야 할 발행·유통 규제를 어기진 않았는지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1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란 원작자가 아니더라도 음악 저작권에서 발생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뮤직카우가 자체 고안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통해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간 주식 발행·유통과 관련한 규제는 받지 않았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상품 형태가 주식인지 아닌지 모호한 탓에 금융당국 규제를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자로서만 서비스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뮤직카우의 거래구조는 기업이 공모가로 주식을 상장하고 사고파는 과정과 흡사하다. 원작자로부터 향후 약 20년 치의 예상 저작권료 대금을 치르고 저작권 구매→저작권을 개인 간 거래가 용이하도록 자체 고안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으로 변환→해당 곡을 플랫폼 내 자체 옥션(경매)장에 등록→이를 입찰한 투자자는 ▶매달 저작권료 배당수익 ▶이용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는 구조다. 이때의 예상 저작권료, 옥션 시작가, 판매 주수 등은 자체 계산법을 통해 결정된다. 사실상 거래소, 상장사, 상장주관사, 예탁결제원 역할을 뮤직카우 한곳이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를 증권(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게 될 경우, 뮤직카우는 ‘무인가 영업자’가 된다. 무인가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자본시장법 444조). 이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분류를 두고 법적 조치와 기존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고심하는 이유기도 하다. 뮤직카우 이용자는 지난달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거래액은 3399억원. 금융투자업으로 결론이 날 경우 뮤직카우가 증권거래소에 준하는 준비를 하기까지 투자자 이탈, 거래량 하락 등 기존 투자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만약 증권법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서비스 거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원활한 서비스 환경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공지한 상태다.

뉴스 그 이상 The JoongAng에서 팩플을 만나보세요

위 기사는 요약본입니다. 뮤직카우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중앙일보 팩플 홈페이지에서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5128)


팩플은 ‘비즈니스의 미래(Future of Business)’를 취재하는 중앙일보의 테크·비즈니스 뉴스 브랜드입니다. 팩플 기자들이 만드는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매주 화·목·금 잘나가는 기업들의 최신 소식과 이슈 해설을 이메일로 배송해 드립니다. 비즈니스의 미래가 궁금할 땐, 팩플을 구독하세요!ㅤ
▶구독신청은 여기서 → https://www.joongang.co.kr/etc/factpl_newsletter

배너 클릭 시 구독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factpl

배너 클릭 시 구독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factpl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