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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공보물 ‘검사 사칭’ 전과 소명, 허위 사실 게재 아냐”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오후 강서구 발산역 1번출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오후 강서구 발산역 1번출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이른 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과 관련, 소명을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논란에 대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서에 게재된 후보자의 경력 등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 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 등이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 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관위는 “‘무고 등’ 소명 내용은 형사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소명내용 관련해선 “‘성남시의회가 조례를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 부분은 조례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 부분은 본인이 행위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졌다는 의견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선거 공보물.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후보 선거 공보물.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이 후보가 공보물에서 검사사칭 전과 기록과 관련한 소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와 함께 선거공보 소명 이의 제기를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자신을 인터뷰하던 PD의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며 선거 공보물의 소명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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