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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꺼낸 헌재,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法, 합헌”

중앙일보

입력

게임 안에서 쓰이는 돈을 진짜 돈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과거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게임장 간판을 경찰과 구청 합동단속반이 철거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게임장 간판을 경찰과 구청 합동단속반이 철거하고 있다. 중앙포토

헌재는 게임산업진흥법 32조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A씨 등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 따른 것이다.

PC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2019년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주는 등의 환전업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 B사 관계자들은 2017년 자신들이 운영하던 웹사이트에서 2600억여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환전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0만원에 처해졌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산업 종사자를 다른 종사자들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평등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다는 등의 취지다. 현행 게임산업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헌재는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 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라며 “이에 비해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학과 기술 진보로 게임물의 종류와 기능이 빠르게 늘고 있어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의 금지 대상을 ‘모든 유형의 게임 결과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재판관들의 판단이다.

이는 지난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도입된 법으로, 헌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게임산업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바다이야기는 2004년 출시된 국산 아케이드 게임이다. 중독성과 도박성이 심했던 탓에, 게임으로 큰돈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생기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2006년 경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로 대표되는 게임물의 사행기구화 현상을 배경으로 입법되었다고 해서 오로지 게임물의 사행기구화 방지만을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궁극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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