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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가족 중 확진자 나와도 격리 안해...학생은 등교중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2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의무 지침이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 기간 중 의무적으로 최소 두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따른 사회 필수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도 꺼내 들었다. 의료인이 확진될 경우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없이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 지침을 변경했다.

정부, 3월 1일부터 확진자 중심 새 방역지침 적용 #학생은 내달 13일까지 가족 중 확진자 나오면 등교 중지 #의사ㆍ간호사 확진 시 3일만 격리 뒤 근무 가능

이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은 “보건소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부가 확산 세를 잡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풀이했다.

동거인, 미접종자여도 7일 격리 면제…학교는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관리 기준 조정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관리 기준 조정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대응 지침 변경안을 발표했다. 당초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90일 이내 혹은 3차 접종 완료)만 격리가 면제됐고,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은 오는 3월부터 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든 동거인에 대해 10일간 개인이 자율적으로 수동감시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격리 기간 동안 의무화됐던 PCR 검사도 해제된다. 현재는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 분류 때 1회, 감시 해제 전 1회 등 총 두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수동감시는 별도의 행정명령이 발동하거나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두 차례 검사받도록 하는 지침도 권고 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재 미접종자로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도 3월 1일 0시부터 소급 적용받는다. 다만 학교는 학기 초 적응 기간을 둔다는 이유로 바뀐 기준을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4일 전까지는 가족 내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등교가 중지된다.

정부 “보건소 업무 과중 때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부는 확진자 동거인 관리 방식을 바꾼 이유로 보건소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에서 17만명이 됐다는 건 한 보건소당 (맡고 있는 확진자가) 1000명에서 1700명이 됐다는 것”이라며 “확진자 당일 처리도 상당히 어려운데 동거가족의 격리 문제까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역학조사팀장도 “가장 우선해서 관리해야 할 사람은 확진자들”이라며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야 하는데 동거가족 등 다른 대상자 관리 부분에 너무 많은 행정력이 투입돼 관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동거인이 격리되지 않음으로써 지역사회에 추가 전파가 일어나는 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현재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동거인의 발병률은 30% 후반에서 40%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확산 억제보다 일상생활 유지에 방점” 

이와 관련해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건소의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미 확산을 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일상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놓은 것 같다”며 “이를 어렵게 하는 조치들을 과감히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대처럼 빨리 정점을 찍고 내려와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불이 나면 산림을 다 태우기 전에는 꺼지지 않는다”라며 “이전부터 확산 세가 커 빠르게 정점을 찍고 내려온 외국과 달리 한국은 그동안 자연감염이 워낙 적어 정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거인의 30~40%가 감염되는 상황에서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까지 풀어버린 건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확진 의료인, 3일 격리 후 검사 안 해도 현장 투입 가능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준비 긴급모듈병원 운영 세미나에서 국제 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 관계자들이 의료진과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모듈 설치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준비 긴급모듈병원 운영 세미나에서 국제 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 관계자들이 의료진과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모듈 설치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당국은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 무증상·경증인 의료진의 경우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업무지속계획(BCP)에서는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근무가 가능했지만 24일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3일 격리 후에 근무가 가능하다.

이 외에 당국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도 발표했다.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개소에서 2월 말까지 10개소로 확보하는 한편, 일반 응급 의료기관에서도 응급 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적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한 진료 인프라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만 병상은 현행 95병상에서 252병상으로, 소아 병상은 864병상에서 1059병상, 투석 병상은 347병상에서 597병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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