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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식당·카페로 손님 몰려간다"…경북도 '행정고시'로 방역패스 중단 검토

중앙일보

입력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한 카페에 '60세 이상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대구시민 300여명이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정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1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한 카페에 '60세 이상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대구시민 300여명이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정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1

대구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 첫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이 중단되자 이웃 지자체인 경북에서도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구처럼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행정고시를 이용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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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5일 "도 자체 행정고시를 통한 60세 미만 방역패스 중단 여부를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중단을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웃한 대구는 경북과 단일 생활권이다. 지난 23일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된 대구지역 식당·카페 등에 손님들이 몰려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북도와 달리 대구시는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중단에 반대 입장이다.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하루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중앙포토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중앙포토

하지만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방역패스 중단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남구 봉덕동에서 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100%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서는 직원이나 별도의 장비를 두고 영업시간 중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부담"이라며 "불안한 측면도 있지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속은 시원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청 인근 40대 카페 주인은 "백신접종증명을 하려고 하면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손님이 많다"며 "이런 불편함이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의 방역패스 관련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네티즌들은 관련 뉴스 댓글 등을 통해 “대구 사는 사람인데 조금 불안하네요. 확진자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코로나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젠데” 등의 의견을 올렸다.

대구 방역패스 효력 중단을 결정한 재판부는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미만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식당·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패스를 통해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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