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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안해도 된다"…대구시 "지역확진만 6000명, 즉시항고 검토"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자료 사진은 지난달 24일 촬영된 것. 뉴스1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자료 사진은 지난달 24일 촬영된 것. 뉴스1

60세 미만이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구시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구시는 24일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하루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 2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구법원. [연합뉴스]

대구법원. [연합뉴스]

앞서 23일 대구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시민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했다. 또 "12~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은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판결로 12~18살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의 효력도 중단됐다.

코로나19 완치확인서(전자증명서). [방대본] 연합뉴스

코로나19 완치확인서(전자증명서). [방대본] 연합뉴스

방역패스 중단 결정을 반대하는 대구시의 입장과 달리,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100%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서는 직원이나 별도의 장비를 두고 영업시간 중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부담"이라며 "불안한 측면도 있지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속은 시원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청 인근 40대 카페 주인은 "백신접종증명을 하려고 하면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손님이 많다"며 "이런 불편함이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의 방역패스 관련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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