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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골절…6세 때려 죽인 외삼촌 징역20년 감형,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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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중앙포토]

6세 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중앙포토]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여섯 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강경표·배정현)는 18일 숨진 A양의 외삼촌 A씨(40)와 그의 아내 아내 B씨(31)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외삼촌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 부부가 (C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거나 사망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에 사망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부부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폭행에 의한 아동학대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학대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음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근처 약국에서 소염진통제를 사서 몸에 연고를 발라주는 등 치료한 사정도 인정된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해행위를 당한 이후에도 사망 당일 오후 2시께 구토하면서 쓰러지기 전까지 9∼10시간 정도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생긴 많은 상처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학대를 여실히 증명한다”며 “피고인들과 함께 살기 전까지 별다른 질병이 없던 피해자가 4개월 만에 사망한 바, 그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삼촌 A씨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외숙모 B씨에 대해서도 “심한 장애를 가진 어린 친자녀와 이복동생을 포함해 3명을 양육하다가 피해자까지 양육하게 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학대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8월 인천 중구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당시 6세)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전신 멍과 우측 늑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부는 자신들의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남편 A씨의 부모로부터 부탁받고 2020년 4월부터 C양을 맡아 양육하는 동안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양이 편식하고 먹은 것을 토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 이들은 차츰 폭행의 강도를 높여갔고, 이 과정에서 C양은 늑골 16개가 부러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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