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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개월 더 '희망고문'…신라젠 17만 개미 속 터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으나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를 맞은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또 한 번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신라젠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서울 중구 신라젠의 모습. 뉴스1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으나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를 맞은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또 한 번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신라젠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서울 중구 신라젠의 모습. 뉴스1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증시 퇴출 위기에서 가까스레 한숨을 돌렸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하지만 거래정지가 장기화되면서 17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의 시름은 깊어간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6개월의 개선기간이 끝나면 다시 상장폐지 심사를 한다는 의미다. 거래소 측은 “(6개월 뒤)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ㆍ의결한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췌장암, 간암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 면역항암제인 ‘펙사벡’ 개발을 앞세워 코스닥에 입성했다. 상장 당시 1만3500원이던 주가는 2년 만에 13만원까지 치솟으며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르기도 했다.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ㆍ현직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상장폐지 최종 심사를 하는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로 당장 증시 퇴출 위기는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희망고문은 6개월 연장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5680명이다. 전체 주식의 92.61%가 소액주주 몫이다.

거래 정지가 장기화 되면서 주주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연합은 이미 지난 9일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신라젠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는 소식에 장동택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거래 재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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