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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두성산업’에 무슨 일이

중앙일보

입력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 모두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상황”이라며 “압수수색 결과는 빨라도 다음 주 중에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질병 의심자 1명 발생 후 17명으로 늘어

두성산업에서 질병 의심자가 확인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부터다. 상시 근로자 257명 중 1명이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 세척 공정에 참여한 근로자와 인근에서 작업한 근로자 등 71명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6명이 지난 16일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산업재해 유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크게 세 가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가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두성산업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가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두성산업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성산업 “공급업체에 속아 독성 물질 든 세척액 사용”

두성산업은 세척액 공급업체로부터 속아 유독물질이 든 세척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성산업은 18일 사내 근로자 71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에서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지난해 10월 기존에 썼던 세척액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자 샘플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이번에 문제가 된 세척액으로 교체했다. 두성산업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세척액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고 비싼 가격에 새 세척액을 샀다"며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급성 중독된 근로자 1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택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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