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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거꾸로 솟는다"…트럭에 깔려 4m 끌려간 여중생 부모 눈물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중생이 횡단보도 위에서 후진하던 1톤 화물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중생의 부모는 “가해자 측에서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중학생 딸이 트럭에 깔렸는데 배 째라는 가해자와 그 부모”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6시경 전남 해남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트럭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화물 트럭을 운전하며 주류 배송 업무를 하는 20대 남성 A씨는 횡단보도 위에 트럭을 정차하고 물건을 싣고 있었다.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그런데 여중생 B양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트럭 뒤편으로 다가왔다. 인도는 공사 중이어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B양이 차도로 보행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트럭에 물건을 싣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A씨는 물건을 트럭에 마저 실은 뒤 곧바로 차에 탑승해 출발했다.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던 B양은 트럭이 움직이는 듯하자 옆으로 지나가려 방향을 틀었는데, 그 순간 트럭이 출발했고 B양이 향하는 방향으로 후진했다. B양은 그만 트럭에 깔리고 말았다. B양은 트럭에 깔린 채 약 4m 끌려갔다고 한다.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B양 부모는 “당시 가해 차량은 비상등만 켜져 있고 시동은 꺼져 있었다”고 했다. B양이 트럭의 출발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은 또 트럭이 B양이 보행하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정차돼 있었기에 B양이 트럭의 후진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B양 부모는 “가해자와 그 부모가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엉터리 계산법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며 “심지어 가해자 아버지는 내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합의서를 안 써준다는 이유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웠다”고 말했다.

B양 부모는 A씨를 형사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양 부모에 따르면 A씨 측은 처음에 “합의금이 아니다. 나도 아이 키우는데 마음이 아파서 주는 거니 병원비에 보태라”라며 100만 원을 줬다. B양 부모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서 받았다”며 “그 이후에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아이 안정된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A씨 가족과 B양 가족은 인근에 살며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었다. 그런데 사고 이후 A씨 가족은 B양 가족을 모른 체했다며 B양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B양은 사고로 전치 4주의 발목 인대 부상을 입었다.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고 한다. 결국 B양 가족은 지난해 12월 이사했다. A씨 가족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B양 부모는 “결단코 단 한 번도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아직 젊은 가해자를 범죄자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사고 이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와 그 가족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성토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인다. 잘못하면 학생이 죽을 수도 있었다”며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판사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트럭 운전자는 6~8개월 실형을 살게 될 것이다. 가해자와 부모가 같이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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