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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출가스 90% 저감” 거짓 광고에 과징금 202억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수입 자동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속여 표시·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유 수입차 회사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판매한 ‘2차 디젤게이트’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제재 중 가장 큰 과징금이다.

6일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벤츠 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202억400만원은 지난해부터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5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경유 승용차 15종에 일반적인 운전 조건(엔진 시동 후 20~30분 이후)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배출가스 인증 시험 환경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해 질소산화물을 허용 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하게 만들었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배출가스는 줄지만, 연비와 출력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벤츠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자사의 경유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또 벤츠가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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