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던 지난해 4월 경기도 공무원이 도청 법인카드로 쇠고기를 구매해 자택으로 전해줄 때 결제금액에서 백원 단위를 떼라는 지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7급 비서 A 씨는 지난해 4월 5급 사무관 배모씨 지시로 성남시 고깃집에서 쇠고기 안심 4팩을 샀다. 배씨는 ‘12만원 이내로 구매할 것’, ‘100원 단위 금액을 1000원 단위로 맞출 것’ 등 세부적 지침까지 내렸다.
A씨는 처음에 개인 카드로 11만7900원에 구입한 뒤 이튿날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꿔 11만8000원에 결제했다. A씨는“해당 법인카드는 의전팀 식사 때 쓰는데 일 최대한도가 12만원이었다”라고 기억했다. 금액을 1000원대로 맞춘 것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식사비로 보이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배씨는 고기 구매처와 카드 결제처를 달리하라는 지시가 이행되지 않자 A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