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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까지 꿇더니…'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에 대법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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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뉴시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일가족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사진·26)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여동생,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김 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아가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에게 1·2심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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