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조덕제. [사진 일간스포츠]

조덕제. [사진 일간스포츠]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재판 중이던 2017년부터 2년여간 상대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성폭력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줄였다.

대법원은 조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