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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 투자이민 ‘50만 달러 프로그램’ 재가동 움직임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4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The Korean American Day)’을 맞아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이 서한에서 “선구적 한국 이민자들이 1903년 하와이 도착을 발판으로 해 위대한 미국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그날부터 이들은 미국의 성장과 힘, 번영에 일조했다”라고 평가했다.

미주 한인의 날은 지난 1903년 1월13일 한인 이민자가 하와이에 처음으로 도착한 날을 기리는 날.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주 내 한인 커뮤니티 인구는 2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비록 국정지지율 33%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든이지만 이 서한으로 ‘이민자 끌어안기’ 정책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포용적인 이민정책과 달리 미국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 만료가 된 이후 멈춰 투자이민 희망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은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외국인 투자가 더 절실하게 된 상황이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주 내 한인 커뮤니티 인구는 200만명에 육박한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은 투자이민을 통한 외국인 투자가 더욱 절실하다. [사진 flickr]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주 내 한인 커뮤니티 인구는 200만명에 육박한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은 투자이민을 통한 외국인 투자가 더욱 절실하다. [사진 flickr]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369억 달러(43조5000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효과를 가져오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언제 재가동될까. 최근 2년 사이 EB-5와 관련한 뉴스를 토대로 내 나름대로 재개시점을 전망하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21일 미국 이민국(USCIS)의 베링 지역센터(Behring Regional Center)는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상향조정 무효’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참고로 2002년 11월 신설된 미국 국토안보부는 사이버보안과 이민 관리를 주로 맡고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만 17만명에 연간 예산만 400억달러로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규모로 으뜸이다.

이 ‘베링 소송’의 주된 내용은 2019년 11월 국토안보부가 제정한 투자금 상향에 관한 ‘미국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이 행정절차 상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연방법원은 7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22일 베링 지역센터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판사는 2019년 11월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투자금을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은 1990년대부터 30여년 동안 50만 달러를 줄곧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30여년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투자금을 상향 조정하는 ‘미국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토부는 2019년 11월 미국 투자이민 금액을 TEA(Targeted Employment Area)지역은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 TEA 외 지역은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TEA지역은 농촌이나 실업률이 높은 곳을 말하는데, 해당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뜻한다. 농촌지역이라 함은 인구가 2만명 이하이고, 노동통계국 기준 실업률이 전국평균의 150% 이상인 지역이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EB-5 프로그램은 2021년 6월 30일 미국의 연방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연장되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국회가 독자적으로 EB-5 법안을 심의해주길 바랐으나 발의가 늦어져 잠시 접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 뒤 2021년 8월 23일 국토부는 상급심 연방법원인 ‘미국 제9순회법원’에 이 ‘EB-5 투자금 상향조정 무효화’ 판결에 대한 항소 통지를 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역별로 13개가 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제9순회법원이 관할한다. 연방 항소법원에 ‘순회’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케이스가 어느 지역에 제기되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그 지역을 찾아가 심리를 하기 때문이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의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 시애틀, 포틀랜드 등에도 법원이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서 제기되는 항소 재판은 캘리포니아주의 패서디나에 있는 법원에서 다뤄진다.

그리고 2022년 새해 1월 5일 국토안보부는 ‘EB-5 투자금 상향조정 무효화’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투자금 규모를 둘러싼 소송이 매듭지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TEA지역 내  최소 투자금액은 50만 달러를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EB-5 프로그램이 재승인된다면, 최소 투자금액은 TEA 지역 내 프로젝트의 경우 50만 달러, 그리고 TEA 외 지역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달러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소 투자금은 70만~80만 달러 규모로 법률에 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현재 투자이민이 과연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점을 반영해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규모 재조정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미국 현지의 이민 관련 전문 변호사들과 투자이민 업계는 EB-5프로그램이 올해 2~3월 정도에는 다시 가동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면서 ‘미국 투자이민의 열차’가 다시 정거장에 도착한다고 하면 TEA 지역 내 프로젝트의 경우 50만 달러로 재개되는 것도 기대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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