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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합격자 늘리려 점수 조작…국민은행 전 인사담당 징역 1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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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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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았다.

2차 면접 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인사팀장이던 오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오씨가 성별이 편중되지 않게 지원자를 선정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과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다른 피고인들과 국민은행에 대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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