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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효과…10만~20만 설 선물, 작년보다 50% 더 팔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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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현대백화점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16개 점포 식품관과 공식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 등에서 진행되는 '2022년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에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만원대 명절 선물세트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16개 점포 식품관과 공식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 등에서 진행되는 '2022년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에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만원대 명절 선물세트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 현대백화점]

올해 설 명절에는 10만~20만원대 고가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선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도 ‘비대면 명절’을 보낼 가능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백화점 10만원대 선물 잘 팔려  

롯데마트는 10~20만원대 선물세트 품목을 지난 설 대비 약 20% 가량 늘려 준비했다. 제품 물량도 10% 가량 확대했다. [사진 롯데쇼핑]

롯데마트는 10~20만원대 선물세트 품목을 지난 설 대비 약 20% 가량 늘려 준비했다. 제품 물량도 10% 가량 확대했다. [사진 롯데쇼핑]

13일 롯데마트가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를 분석한 결과, 10만~20만원 미만 상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 전체 선물세트 판매가 13%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매출 증가율이 4배가량 높은 셈이다.

이마트도 마찬가지다.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 기간 전체 선물세트 판매 신장률은 11%였다. 이중 10만원대 상품은 46% 더 팔려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장 비싼 20만 원대 이상 상품도 13%로 전체 매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백화점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선물 세트 가격대는 10만~20만 원대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올해 10만원대 상품이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많이 팔리며 설 선물 세트 매출 증가세(59%)를 이끌었다. 신세계백화점도 10만원대 상품 매출이 28.1% 증가했다.

‘김영란법’ 완화에 법인 소비 증가  

신세계백화점은 친환경과 프리미엄 등을 앞세워 오는 14일부터 2022년 설 선물세트 판매에 나선다. 물량은 지난 설보다 25% 늘린 54만여 세트이다. [사진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친환경과 프리미엄 등을 앞세워 오는 14일부터 2022년 설 선물세트 판매에 나선다. 물량은 지난 설보다 25% 늘린 54만여 세트이다. [사진 신세계백화점]

특히 법인 카드 소비가 크게 늘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법인 고객의 10만원대 선물 매출은 지난 추석과 비교해 3배 이상(242%)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회식이나 신년 모임 대신 명절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밥상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명절 선물에 20만원 상한선도 엄격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판매가 가장 많이 늘어난 건 과일이다. 현대백화점 설 선물세트 부문별 매출에 따르면, 정육과 생선은 각각 141%, 168%, 청과는 342%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기간 선물 가액 상향으로 신년 모임 등을 대신해 프리미엄 선물을 주고받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며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기간 동안 10만원대 선물 세트를 확대 운영한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에 가공품까지 허용 

다만 가액 상향의 시기와 상품 구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실제 선물을 보낼 때 이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적용 대상은 단순 농·축·수산물 뿐 아니라 이를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까지 한정하기 때문에 쌀·버섯·한우·생선 같은 농·축·수산물은 물론 홍삼 같은 건강보조제도 농·축·수산물이 절반 이상 들어갔다면 최대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와인도 포도 같은 농산물을 절반 이상 사용해 만들었다고 하면 역시 선물 금액 범위가 넓어진다.

부정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은 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게 보낼 때만 적용한다. 일반인끼리는 선물 가액이 없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가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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