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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국가보상 확대/사망유족에 최저임금 백20배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적용범위도 크게 늘려/기존법 전면개정 방침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이웃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의로운 시민과 그 유가족에 대해 정부가 법적인 보상과 보호를 확대하고 영전을 수여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의사상자에 대한 구호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의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70년제정)을 보상과 보호ㆍ영전수여를 골자로 한 「의사상자 보호법」으로 전면 개정키로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범죄ㆍ폭력에 대한 13일의 대통령 「전쟁」선포 취지에 따라 의사상자의 범위와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제어력으로서의 시민정신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범위확대=▲자동차 등의 사고 ▲강ㆍ절도사건 ▲재난에서의 인명구조 등 현재 3개 항목으로 된 의사상자 적용범위를 5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우선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ㆍ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의사상자로 규정,현행보다 범위를 넓혔다.
천재지변이나 수재,화재,건물의 붕괴,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와 야생동물이나 광견의 공격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다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의사상자에 새로 포함시켰다.
◇보상=지금까지 일정한 기준없이 구호ㆍ보상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당시 최저임금액의 1백2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의상자는 의사자 보상금의 절반수준 이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사자 보상금은 현행 6백만원 수준인 일시구호금보다 3배이상 늘어난 2천여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이와함께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본인에게는 의료보호,그 자녀들에게는 실업계고교까지 학비를 전액 보조하는 교육보호 혜택이 주어지며 의사자에 대한 장제비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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