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9일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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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9일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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