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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백신패스 쓰면 징역 5년"…프랑스 강화법안 하원 통과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프랑스에서 강화된 '백신패스(백신 접종 증명서)'가 곧 도입된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백신패스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백신패스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AFP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백신패스 법안이 하원에서 3일간의 토론을 거쳐 이날 오전 표결 통과됐다"고 전했다. 찬성 214표, 반대 93표, 기권 27표다. 법안은 백신 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을 한 12세 이상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19 회복 증명서 소지자만 식당과 영화관·헬스장·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속열차(TGV) 등 지역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오는 10일 상원에 회부돼 11~12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원했던 15일 시행은 미뤄질 수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8월부터 보건패스를 시행했다. 보건패스는 백신 접종자,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사람, 음성 확인서 소지자 등이 이용할 수 있었다.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음성 확인서 소지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는 대부분의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지역내 버스, 지하철과 의료시설은 백신패스 예외로 뒀다. 기존의 보건패스처럼 음성확인서로도 이용할 수 있다. 한때 하원 논의 과정에서 백신패스 대상자를 16세 이상으로 검토하기도 했지만, 통과된 법안은 12세 이상 원안을 유지하되 소풍 등 학교 외부 활동과 과외 활동 때는 16세 이상으로 좁혔다.

제재도 강력해졌다. 앞서 보건패스를 미소지하거나 위조 보건패스를 사용하면 135~1500유로 벌금을 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백신패스를 제시하면 1500유로(약 2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위조 백신패스를 소지하면 징역 5년, 벌금 7만5000유로(약 1억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대로 백신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 운영자엔 1000유로(약 135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프랑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JHU CSSE) 집계 결과 5일 하루에만 32만 2894명이 확진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신 미접종자들을 화나게 하고 싶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위협할 때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 활동을 최대한 제한해 압박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낭트의 백신 접종 센터 모습. [AP=연합뉴스]

지난달 30일 프랑스 낭트의 백신 접종 센터 모습. [AP=연합뉴스]

프랑스24는 6일 "백신 미접종을 고수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자영업자(38)는 "엄마의 보건패스를 종종 이용했는데 카페에서 생년월일을 다시 확인하기에 더 못 썼다. 한 달 외출 비용은 고작 5유로로,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는 게 낙"이라면서 "내 몸이 건강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접종하지 않았다. 계속 압박이 심해진다면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보육교사(63)는 "96년생 지인의 보건패스로 식당, 도서관, 영화관을 이용했다. 식당에서 이상하다고 해서 이제 다른 지인의 보건패스를 가끔 빌렸다.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현재 백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맞지 않았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확 줄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진다면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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