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6개 병ㆍ의원서 진료비 부당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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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사부는 15일 의료보험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한 66곳 의료기관을 적발해 4곳은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16곳은 경고처분하는 한편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부정 청구액 2억2천2백만원을 환수조치했다.
보사부는 특히 진료비 총액의 78%를 부정 청구한 삼성의원(서울 이태원동)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의사면허자격 정지와 함께 5백50일간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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