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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에 "현실화-사회적 합의 모두 필요" 의견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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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본사. 뉴시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현실화’와 ‘사회적 합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조정안 검토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30일 KBS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한 지 6개월 만이다.

방통위는 의견서에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KBS가 제시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미래 위상과 역할, 중장기 재정수지 전망 및 공적책무 확대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환경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KBS는 공적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감한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과 KBS의 사회적 책무를 함께 강조했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KBS 대하드라마 ‘이방원’을 시청했는데, 제작비 때문인지 초라한 전투장면과 어색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수신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때 수신료 인상을 거론할 경우 국민들의 반응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효재 상임위원은 “수신료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비용절감 등 구조 조정 이후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현 부위원장은 “40년간 동결된 수신료로 KBS가 제대로 된 공적책무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와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2007년, 2010년, 2014년에도 KBS이사회의 인상안이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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