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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일 본회의 합의…30일엔 공수처장 출석 법사위 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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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간으로 하고 본회의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11일 열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한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미디어특위 활동 기간 연장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또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개의하는데도 합의를 이뤘다.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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