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의 명지병원 전공의(레지던트) 탈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딸 조씨가 100 문제 중 72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조씨의 과락을 주장한 글을 올린 일부 네티즌들을 상대로 경고했다.
앞서 조씨는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은 뒤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 모집인원은 2명이었으며 조씨 포함 2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대 1이었으나 조 씨는 지난 24일 불합격 발표됐다.
명지병원 측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 (조 씨가) 아무래도 교육 수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를 취소 처분하게 된다.
다만 조씨가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조씨 의사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