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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45억원 체납'…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2만명 명단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1 의약품 제조업체인 폴OO 주식회사는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료 45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당국은 압류, 체납처분 뒤 납부도 독려 중이다. 하지만 압류 물건에 대한 가치가 없어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담당자의 전화를 이리저리 피하며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2 한 의료기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7억원을 체납 중이다. 당국은 예금 채권 및 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 배당금은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국가기관 몫으로 우선 배분됐다. 급기야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줘야 할 급여를 체납액으로 환수했다.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던 이 의료기관은 지난 6월 30일 돌연 폐업했다.

고액·상습체납자 2만여명…체납액 5087억원

정부가 고액ㆍ상습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956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28일 오전 10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서다. 이들이 총 체납한 금액은 5087억원에 달한다.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만8062명 대비 8.3% 증가했다. 공단은 앞서 공개했더라도 공개 요건에 해당하면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는다. 공개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3.7%(182억원) 늘었다.

보험별로 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880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체납자는 750명, 고용ㆍ산재보험 체납자는 9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총 5087억원으로 건강보험 4254억원, 국민연금 723억원, 고용ㆍ산재보험 110억원이다.

건강보험 체납자를 금액별로 분류하면 ▶1000만~3000만원 1만5908명(총 체납액 2406억원) ▶3000만~5000만원 1680명(633억원) ▶5000만~1억원 908명(610억원) ▶1억~5억원 295명(519억원) ▶5억~10억원 12명(73억원) ▶10억~20억원 1명(13억원)이다.

4대 보험 개인 공개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5722명(44.6%)으로 가장 많았다. 60대가 3332명(25.9%), 40대가 2672명(20.8%), 30대가 707명(5.5%), 70대 이상이 414명(3.2%)으로 뒤를 이었다.

공개 대상 1만9563건 중 전년도 공개 건수는 9652건으로 49.3%를 차지했다. 병ㆍ의원은 243개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병ㆍ의원의 체납액은 총 18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4대 사회보험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험별 공개 기준을 보면 ▶건강보험은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국민연금은 2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 ▶고용ㆍ산재보험은 2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해당한다.

공단은 지난 3월 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 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6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오는 28일 공개되는 인적사항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ㆍ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 측은 국민연금의 경우 내년부터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기준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과 후부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면 내년부터는 체납액 2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은 1년 경과 후부터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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