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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무릎 꿇지마라? '흉기난동'에 경찰 수십년 관행 폐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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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체력시험. 송봉근 기자

여경 체력시험. 송봉근 기자

지난달 인천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경찰 체력시험에서 여성 지원자에 한해 허용되는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026년 신입 경찰관 채용시 남녀 통합선발 체력검사를 도입하기에 앞서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팔굽혀 펴기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열린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논의됐다.

현행 경찰 공채 체력 시험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시험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팔굽혀펴기는 남성 지원자는 정자세로, 여성 지원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여성 지원자들도 남성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나왔다. 경찰 채용에서 여경 비율이 는 데 비해 체력검사 기준이 남성보다 낮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다.

경찰청 측은 “간부 후보생의 경우 2년 전부터 종목식 체력검사에서 팔굽혀펴기를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 대응력 강화 TV에서 순경공채를 대상으로도 2026년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직전까지 종목식 체력검사의 ‘팔굽혀 펴기’의 경우 남녀 동일한 자세로 평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구성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2년 차 신임 경찰관 1만여명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에 돌입했다. 이들은 특별 교육에 따라 물리력 훈련, 테이저건 실습, 삼단봉 훈련 등을 받게 된다. 지역 경찰과 형사, 교통 외근, 여성청소년계 수사 등 현장 경찰관 7만여명은 오는 31일까지 테이저건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또 기존 테이저건보다 성능이 개선된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개발해 내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경기남부·인천·경기북부 등 4개 시·도청 지역경찰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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