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박근혜 특별사면, 송영길·이철희 만나 논의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이석기

이석기

내란선동죄 등으로 총 9년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이석기(59·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된다.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 8년3개월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복역 중인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정기 가석방은 매월 30일에 시행하지만 광복절·부처님오신날·성탄절 등 기념일 가석방은 그 전날 시행한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혁명조직 ‘RO’를 이끌면서 모임 참석자들과 구체적인 내란 준비에 합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까지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12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내란행위 실행, 준비 등 역할분담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9년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5년 1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2019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선거홍보업체 CNP전략그룹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2023년 5월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었다.

이미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했기 때문에 가석방에는 문제가 없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그간 복역률 60~80% 정도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넣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이었던 김칠준 변호사는 “이미 8년 넘게 복역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특별사면 발표를 앞두고 이 전 의원을 ‘끼워넣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의원을 사면할 경우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가석방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 전 의원의 석방은 민주노총 등이 계속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촛불 청구서’에 발목을 잡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선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얼마 전 여의도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최근 건강이 악화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여권 핵심부에서는 “이번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결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따라서 조만간 확정될 특사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