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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양육비 미지급 2명 첫 신상 공개 "압류까지 해라"

중앙일보

입력

[사진 expertise.com]

[사진 expertise.com]

여성가족부가 19일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미지급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출국이 금지되거나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2명은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등의 6가지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신상은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공개됩니다. 이 기간 안에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거나 절반 이상 갚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작성해 여성가족부에 내면 명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17명에 대해서도 조처를 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2명을 제외하고 추가로 7명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10명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사진까지 다 공개해버려야 함.” “아무리 부부가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헤어졌다 하더라도 아이는 죄가 없는데 더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신상 공개 당연히 해야 한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그 아동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것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압류해서라도 받아서 주면 좋겠다. 신상공개는 당연하고 출국금지, 면허 정지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공개를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강력범죄도 신상공개 잘 안 되는데 여가부가 양육비 안 줬다고 신상공개 해 버리네… 너무 간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이 연예인도 아니고 공개한다고 지불할까? 줄 거면 진작 줬겠지. 잘 모르겠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의무다. 줘야지 안 주고 버티거나 재산 숨기는 것들 보면 진짜 인간 이하인 것들임. 책임을 지는 게 인간의 도리지."

ID '헬퍼독'

#네이버

"정상 지급할 때까지 채무 불이행자로 처리하고 신용도에 영향 끼치게 해야죠."

ID '0you****'

#네이버

"월급, 재산 차압시키고 어떤 방법으로든 의무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해라. 다만 나쁜 부모가 이걸 악용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은 동반되어야 한다."

ID 'heta****'

#다음

"이름을 공개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감방에 넣으라고 쉽게 말하시는데 주소에 안 산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1억 2천? 그보다 더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그냥 양육비 주지 않는 사람은 부모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없애고 평생 인연없이 살게 해주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정말 경제가 허락한다면 조금이라도 나라에서 지원 방법을 찾아주심 좋을 것 같아요.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텐데."

ID '백조'

#네이버

"사진까지 다 공개해야 함."

ID 'kmsk****'

#다음

"여가부가 발표해?"

ID '미워'


이소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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