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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20% 넘게 오를 듯…집값 내려도 세금 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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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기초가 되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23일부터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417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23만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올해 집값이 급등한 데다가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을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한 탓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치는 평균 58.1%다. 올해(55.8%)보다 2.3%포인트 오른다.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의 90%에 빨리 도달하는 계획표대로 현실화율 상승률이 가파르다.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연간 상승률이 전년대비 3.6~4.5%포인트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률보다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2.5%, 서울 4.17% 상승했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6.68%, 서울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것이다.

내년 3월에 공개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 공시가격은 더 급등할 수 있다. 지난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20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내년에 20% 상승해 24억이 될 경우 보유세는 1286만원에서 내년에는 1889만원으로 603만원(47%)가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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