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1심 선고일이 17일에서 15일로 이틀 앞당겨졌지만 대입 일정은 다시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대교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한 결과 대입일정은 순연된 일정을 변경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수험생에게 변경일정이 고지돼 다시 변경한다면 학생들에게 추가 혼란이 일 수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통지가 보류됐던 생명과학Ⅱ 성적은 15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