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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척 이송해” 119구급차 사적으로 쓴 소방서장…직권남용 수사

중앙일보

입력

119구급차. 뉴스1

119구급차. 뉴스1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의 윤모 소방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소방서장과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구급대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 2분께 119안전센터 대원들에 119구급차를 이용,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척을 익산의 한 병원에서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소방 지침서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기 위해선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그는 이를 어기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속 119센터 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 사용을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응급상황과 환자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취소하는 방법을 썼다.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서장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을 한 뒤 윤 서장을 전보 조처하고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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