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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더 많은 임업인에 직불제 혜택 돌아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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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업인들이 직불금을 받게 됐다. 지난 1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심어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산림 보호 및 친환경 임업 실천 의무를 부과하고,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임업인이 내년 즈음 직불금을 받게 돼 기쁘다. 다만 실제 임업공익직불제도를 운영하는 데 앞서 더 많은 임업인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임업공익직불제도는 임업인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산림의 보호와 관리 기능은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이 나서서 하진 않는다. 이에 실질적으로 산림을 가꿔 온 임업인에게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자는 취지다.

이는 분명히 전 국민을 위한 일이다. 지금껏 임업인들은 오랜 시간 산림을 가꿔오면서도 합당한 보상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엄연한 사유재산인 임야와 목재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를 받아 희생을 강요받아 왔는데, 정부에서 직불금을 지급하면 임업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임업 활동을 추진할 요인을 얻게 된다.

직불금을 받는 임업인들이 늘어날수록 산림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운 산림은 지금 대한민국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다음 세대까지 수원 함양, 탄소 흡수, 토사 유출 방지 등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업인들의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 신뢰를 얻어야 하며, 친환경적인 임산물 생산과 목재 수확을 시행해 최적화된 산림의 기능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순환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임업공익직불제도의 홍보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임업인은 고령이고 도심지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다.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려면 내년 9월 30일까지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이에 전국 산림조합의 임직원들은 한 명의 임업인이라도 더 많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인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산림청과 재정 당국 간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임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임업직불금 단가와 지급 범위 등을 설정하길 바란다.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에서도 임업인의 입장을 반영해 실천 가능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산림조합도 더 많은 임업인,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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