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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세금 체납 9억, 미납 추징금 996억…받을 길 사라졌다 [전두환 1931~2021]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3일 별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23일 별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23일 오전 별세한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가 9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인한 미납 추징금도 996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9억7000만원으로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등재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후 가산금이 붙고 붙어 체납액이 9억7000만원까지 불었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은 죽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족이 망자를 대신해 내야 한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그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그간 검찰 등 관계당국이 이미 전 전 대통령 재산을 뒤지고 뒤져 몰수·공매 등에 넘겼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와 달리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여서 받을 방법이 없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16일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추징에 나선 검찰이 재산추적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1200억원만 회수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남은 미납 추징금은 996억원은 전 전 대통령 별세에 따라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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