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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물건 아니야’…佛, 2024년부터 펫숍서 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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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고 있는 강아지. [사진 픽사베이]

치료를 받고 있는 강아지. [사진 픽사베이]

‘펫숍’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통과됐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더 커넥션, 코넥시옹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상점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동물 복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일반 상점의 쇼윈도처럼 들여다보이도록 판매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전문 사육인(Breeder)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방식 등으로 한정한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책임과 비용, 정보 등을 담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이를 확인했음에 동의하는 서명도 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반려동물 입양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구매를 결정한 뒤엔 충동 구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7일 동안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7만5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각한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프랑스 의회가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매년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반려동물 산업 단체에 따르면 매년 10만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유기되고 현재 약 22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버려져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최근 줄리앙 드노르망디 프랑스 농업장관은 이 법안과 관련해 “반려동물은 소모품이나 상품이 아니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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