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역협회 “탄소국경세는 과도한 부담”…EU에 의견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한국 수출 기업들이 차별적 조치이자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한국 수출 기업의 우려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16일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앞서 EU는 지난 7월 공개한 입법안에서 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혀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 브뤼셀에 있는 EU 의회 프레스룸에서 탄소세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 브뤼셀에 있는 EU 의회 프레스룸에서 탄소세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무역협회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CBAM 입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수출 기업에 과도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EU가 차별적이고 무역 왜곡적인 CBAM을 도입하려는데 우려가 크며 일방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와 연계된 CBAM은 WTO 규범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환경을 위한 일반 예외 적용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역내 기업은 탄소 저감 능력에 따라 배출권 판매와 제도의 예외가 적용되고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한 반면, 제3국 수출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무역협회는 이어 기업들이 겪게 될 경제적, 행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CBAM 도입에 따라 제3국 수출자들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EU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지불 완료한 환경비용을 보고하고 입증하고 있어 이중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1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렴된 의견은 추후 입법 과정에서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자료 무역협회]

[자료 무역협회]

“영업이익 모두 탄소국경세로 낼 수도”

탄소국경세는 제품을 만들 때 나온 탄소가 자국 제품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에 비용을 물리는 제도다. EU 입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에 연동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한다. 탄소배출 1톤에 배출권 1개다. 매주 EU ETS 경매 종가의 평균값을 다음 주 CBAM 배출권 가격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국내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모두 탄소국경세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해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로 수출한 한국 철·철강은 15억2300만 달러(약 1조7385억원)로 탄소국경세 적용 5개 종목 중 가장 많다. 이어 알루미늄이 지난해 약 1억8600만 달러(2123억1900만원)를 수출했다.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다. EU 환경 규제 부담에 기업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자 생산시설 아닌 제품에도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환경 기술에서 앞선 EU 기업을 보호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셈법이다. 박천일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알루미늄 업계에서 CBAM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무역협회는 향후 EU의 입법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세부 시행규칙 등이 발표될 때마다 내용을 파악해 한국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