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라서…불법촬영 미끼로 前여친 성폭행했는데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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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지난 12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9월쯤 약 9개월간 교제하던 B(18)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검찰은 A군이 이별을 통보받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봤다. 또한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던 B양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최대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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