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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징계 때 노조와 사전협의」|"경영·인사권침해 조항…변경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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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인천=김정배 기자】인천시는 8일 인천시 가좌동532 한국 메그론 노조(위원장 주성훈)가 인천시 서구 청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변경명령 처분취소 행정심판에서 『경영자의 인사·관리·조직권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은 부당하다』며 노조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 메그론 노조는 7월27일 서 구청이 이 회사 단체협약 중 ▲조합원 징계 시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을 것 ▲조합원 승진 시에는 조합원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임명할 것 등의 조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변경 지시(중앙일보 7월28일 보도)하자 8월16일 『노사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조합원의 권익마저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를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한 협약 제3장2조와 조합원의 승진에 관하여 조합원의 직선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임명하도록 한 협약 제10조 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한 부당한 조항』이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인천시 서구청의 단체협약 변경명령은 행정관청이 노조에 대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변경을 명령한 국내최초의 사례로 각급 노동단체가 이에 거센 반발을 보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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