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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론도 무혐의…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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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서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최씨의 혐의 사실이나 불기소 사유는 공소제기 사건이 아니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했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ㆍ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후에도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최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정씨는 최씨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에서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다시 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해 항고했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지난 7월 최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검은 최씨가 정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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