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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자 청진기 진찰때 세워져있던 폰…의사가 몰카 찍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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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그래픽

경찰 이미지그래픽

병원 진료실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말 내과의사인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자신이 근무하던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청진기로 진찰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해 세워져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범행을 확인했고 추가 불법촬영물도 함께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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