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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물 뿌린뒤 전기충격기 들이댔다" 개 도살 끔찍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적발된 여주시 흥천면의 한 도살장 내부 모습. [동물해방물결 제공]

지난 7월 적발된 여주시 흥천면의 한 도살장 내부 모습. [동물해방물결 제공]

지난 7월 초복을 앞둔 여주시 흥천면의 한 도살장. 전기 충격을 당해 축 늘어진 개 한 마리가 산 채로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랐다. 식용으로 판매되기 전 털을 뽑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도살업자는 또 다른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한 뒤 연이어 컨베이어벨트 위로 밀어 올렸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이 8개월간의 추적 끝에 경찰에 제출한 영상 속 처참한 현장 모습이다. 이곳에서는 하루 10~30마리의 개가 도살당했다고 한다.

 개 도살장을 만들고, 전기 충격기로 개를 감전시킨 도살업자 10여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26~28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여주시에서 각자 다른 도살장을 운영한 이들은 잠복해 있던 시청 공무원과 동물 보호 활동가들에게 적발됐다.

물 뿌려 전기충격 수차례…모두 동물보호법 위반

지난 7월 적발된 여주시 흥천면의 한 도살장 내부 모습. [동물해방물결 제공]

지난 7월 적발된 여주시 흥천면의 한 도살장 내부 모습. [동물해방물결 제공]

지난 7~8월 적발된 도살장에서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개들에게 물을 뿌려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개의 주둥이에 전기 충격기를 넣는 방식으로 수차례 감전시켜 도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8조1항의 1호),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해당한다.

송치됐지만 또 다른 도살장 만들어 운영하기도

적발된 도살업자 중 A씨는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던 전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서 전기도살을 해오다 적발됐지만, 계속해서 불법 도살을 이어왔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 활동지를 변경해 여주 능서면에서 도살장을 만들어 운영했다고 한다. 그가 운영하던 능서면 도살장에는 적발 당시 개 31마리, 염소 2마리, 칠면조 등이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는 “A씨는 설문동 도살장 건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는 병들어 죽어가던 도살장 구조견 1~2마리의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 범죄를 반복하는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라 측은 여주시 능서면의 도살장을 운영하는 A씨를 비롯해 동업자 B씨, 개식용 경매장, 모란시장 납품처까지 고발했다.

지난 8월 여주시 능서면 도살장 적발 후의 구조된 개들의 모습. [동물보호단체 카라제공]

지난 8월 여주시 능서면 도살장 적발 후의 구조된 개들의 모습. [동물보호단체 카라제공]

지난해 첫 유죄 판결…계속되는 전기도살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기도 특사경 제공]

지난해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개 농장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전기봉 도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53곳에서 총 6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동물 학대행위는 7건이었다.

시민단체가 나서 증거를 수집해 고발하고 있지만, 불법 도살장을 모두 찾아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신고 등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도살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대표는 “고발하기 위해 급습한 여주시 도살장의 광경은 끔찍했다. 도살장의 개들은 주변의 개가 하나씩 죽는 걸 지켜보면서 공포에 떨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든 불법 도살장을 8개월간 직접 추적, 채증했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했다”며 “관련 부처는 개 도살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동물 학대라는 것을 인정해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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